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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 4탄 - 저렴한 보증금 월 10만원대 월세집에 사는 방법!탱크리보/재테크와정보!! 2020. 4. 26. 13:24
안녕하세요.
리보입니다~
지난 벌 글들에서 분양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2030한테는 신혼 같은 특공의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분양은 그림의 떡이지요.
가점이 낮아서 도전하기 어렵거나, 돈이 없거나, 될만해서 보면 어중간하게 자산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아 집 사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월세집. . 반지하 살아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2030이 시세보다 저렴이 하게 살수 있는 방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에는
국민임대, 장기 전세, 매입 임대, 영구 및 공공임대, 5년, 10년 공공임대, 전세 임대, 행복주택 있고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전에!
★마이홈 포털 가셔서 어떤 임대주택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거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홈 포털에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지원 선택
자가 진단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확인하고 오셨나요???? 확인하셨으면 해당되는 내용만 보세요!
1) 영구임대
공급유형
일반
특별(우선) 공급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귀환 국군 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임대 기간
5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30% 수준)
공급 규모
40㎡ 이하
2) 국민임대
공급유형
일반
특별(우선) 공급
대상
- (자격)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 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 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국가 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 부부
- (자격) 혼인 기간 5년 이내
- (선정) 순위 경쟁 시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ㅇ사업 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 지구 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ㅇ기타 공급 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금액 기준
총자산: 22,800만 원 이하
자동차:2,522만 원 이하
소득기준
60㎡ 이하 : 70% 이하
85㎡ 이하 : 100% 이하
임대 기간
3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공급 규모
85㎡ 이하 (통상 60㎡ 이하)
3) 장기 전세
공급유형
일반
특별(우선) 공급
대상
- (자격)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 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 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국가 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 부부
- (자격) 혼인 기간 5년 이내
- (선정) 순위 경쟁 시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ㅇ사업 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 지구 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ㅇ기타 공급 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금액 기준
총자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2,522만 원 이하
소득기준
60㎡ 이하 : 100% 이하
85㎡ 이하 : 120% 이하
임대 기간
20년
공급조건
전세금(시세 80% 수준)
공급 규모
85㎡ 이하 (통상 60㎡ 이하)
4) 공공임대
공급유형
일반
특별(우선) 공급
대상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선정) 입주자 저축(청약 저
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순차
ㅇ3자녀 특별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3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 부부 특별
- (자격) 혼인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 (선정) 자녀수가
많은 자(이후 추첨)
ㅇ생애 최초 특별
-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첨
ㅇ노부모 부양 특별
- (자격) 만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
- (선정) 순위·순차
ㅇ국가 유공자 특별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기타 특별
-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 기관의 추천
금액 기준
총자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2,825만 원 이하
소득기준
신혼, 생애, 일반: 100% 이하
다자녀, 노부모: 120% 이하
임대 기간
5년/1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90% 수준)
공급 규모
85㎡ 이하
5) 행복주택
공급유형
일반
특별(우선) 공급
대상
ㅇ일반공급
- (자격) 대학생(취준생 포
함), 사회 초년생(재취 준
생 포함),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
지 근로자
- (선정) 추첨으로 선정
ㅇ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 지역 대학교
재학생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사회 초년생(재취 준 생 포
함)
- (자격) 소득활동 합산 기간
5년 이내 해당 지역 소득
활동 중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신혼 부부(예비 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포함)
- (자격) 혼인 합산 기간 5년
이내 해당 지역 소득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65세 이상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주거급여 수급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산업단지 근로자
- (자격) 해당 지역 산업단
지 입주 기업 및 교육, 연
귀 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금액 기준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
기준 준용
소득기준
100% 이하
(사회 초년생: 본인 80%
이하, 세대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임대 기간
30년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공급 규모
45㎡ 이하
위에서는 간단히 대상, 조건만 적어놓은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헷갈릴수 있어서 내용을 다 적진 않았습니다.
마이홈 포털에서 대상 확인하시고 LH, SH 공고문 항시 확인하시거나
분양 앱 깔아서 알림( 대상인 것만) 해놓으시고 원하는 지역에 관심 가는 게 있으시면 안에 들어가셔서 공고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LH 청약 센터->분양 임대정보->임대주택 -> 리스트 확인
공고문 다운로드하신 후 자격요건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저렴한 공공임대만 설명한 것입니다.
민영은 상대적으로 월세가 비싸 다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이런 저렴한 방법으로 주거안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고 알려드린 건데요
사실상 입주자격이 다 다르고, 신청하려고 해도 원하는 지역에 없거나 접근성이 낮아서 신청하기 난감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데요.
국가에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입주자격, 기간 통합하여 좀 더 쉽게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는 위에 글처럼 시행 중이지만, 바뀌는 대로 다시 글 올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전 적용하여 상세히 과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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