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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 2탄 민영주택 가점제 & 추첨제 정리
    탱크리보/재테크와정보!! 2020. 4. 23. 10:21

     

    안녕하세요! 리보입니다.

    어제 글에 이어서 2탄 청약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1탄 확인하시면 되고요!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자 선정 시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우선 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 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85㎡ 이하

    85㎡ 초과

    수도권

    가점제 100%

    가점제 50% 추첨제 50%

    수도권 외

    가점제 40% 추첨제 60%

    추첨제 100%

    1)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1년마다 2점씩 +)

    청약 무주택 기간 인정

    위에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갑니다.

    ex) 현재 나이 30살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월세&전세 살고 있음 무주택 기간 얼마인가요?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0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되겠습니다!

    ex) 현재 나이 34살입니다. 부모님은 유주택자이신데요. 33살에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 가점 2점으로 봐야 하나요?

    세대분리를 하였다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세대분리 안 했을 경우 -> 유주택자로 처리합니다.

    청약 홈 고객센터 FAQ

    위에 글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좀 까다롭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2)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인정 1명당 +5)

    부양가족수 가점인정

    잘 안 보이실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말합니다!!

    ex) 4인 가족일 경우 4인 모두 부양가족수 인정될까요?

    부양가족수는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기에 3명 20점입니다.

    ex)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안 되나요?

    배우자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경우! 세대주 등본상 3년을 같이 살아야 인정

    형제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인정)

    청약통장 가입 기간!

    1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미성년자는 최대 2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만 17세 이후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점수를 합쳐 가점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제 정보로 점수 확인해볼게요.

    90.04.13

    통장 가입: 2010.10. 8

    부양가족수 : 0

    1인 가구

    ----------------------------

    84만 점 중에 18점입니다.... 가점제는 꿈도 못 꿀 점수인 것이졍... 어디 비비기도 힘든 점수네요 18 .....

    제 나이에 가점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 ㄸ.. ㄹ....

    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약 가점 계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점제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가점이 낮으면 그럼 청약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추첨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추첨제!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주겠다. 이게 추첨제입니다.

    가점이 낮은 분도, 분양 가구가 없는 1인 가구 주택도 확률이 희박하지만

    청약통장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 셈입니다.

    추첨제 당첨자 선정은 어떻게 할까요?

    대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적용기준: 추첨제 물량 중 75%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

    이 적용기준은

    18년 12월 11일부터 개정되면서 추첨제지만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무주택자 조건일 경우 당첨 확률이 상당합니다. 물량 중 75%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죠!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인 경우 가점제, 추첨제 두 개다 넣어서 접근하시면 되겠지요?

    추첨제 비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 전용면적 85㎡ 초과 시

    1.000세대인 경우! (특공 제외)

    가점제 50%-> 500세대 추첨제 50% ->500세대

    500세대 중에 75% -> 375세대 (무주택자 우선)

    500세대 중에 25% -> 125세대 (무주택자와 1주택자 경합)

    1주택 소유 세대 당첨이 되었을 경우 기존 소유 주택 처분한다는 서약을 했을 경우이며,

    1주택자가 서약을 하고 소유 처분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해지, 형사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1주택 소유자분들은 이점 유의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3탄 청약 - 특별공급 관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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