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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 3탄 특별공급

탱크리보 2020. 4. 24. 23:09

안녕하세요.

리보입니다~

오늘은 청약 3탄 특별공급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 < 특별공급 일반보다 커트라인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생애 딱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이 당첨됐는데 층수나 동수가 맘에 안돼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공으로 가능할까요?

못 넣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 당첨이 되기까지 넣는 건 얼마든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면 특별공급 접수하시고,

그다음 1순위 청약접수도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 좋게도 두 개다 당첨이 됐다 하시면!

특별공급 청약만 인정이 됩니다.

민간분양

공공 분양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세대 구성원 자산 보유기준

X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X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세전)의 100% 이하 or 120% 이하 공급방법에 따라 차이 확인 필요.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저축 횟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저축 횟수 6회 이상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세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 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별공급 비율입니다▼

민간분양

공공 분양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10%

노부모 부양

3%

5%

신혼부부

20%

30%

기관추천

10%

10%

공공 분양에만 있는 생애 최초부터 자격 확인해보겠습니다.

1)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생애 최초 특별공급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목만 보고 관심을 가졌던 거 같아요.

저도 해당될 거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여부 이유로 안되는 걸 깨달았지요.

세대원 주택 여부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 여부

혼인 중 or 등본상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해당)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공공 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인 사람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준

2) 다자녀 가구

민간분양

공공 분양

무주택 여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 O

자녀수

미성년자 & 세 명 이상(태아 포함)

자산 보유기준

X

O

소득기준

X

월평균 소득(세전)

120% 이하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당첨자 선정 방법

1)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2) 배점기준표 점수

3) 만 19세 미만 자녀수

4) 신청자 나이(연월일)

다자녀 가구 배점표

3) 노부모 부양

민간분양

공공 분양

자산 보유기준

X

O

소득기준

X

월평균 소득 120%

당첨 방법

가점제 OR 추첨제

순차제

당첨 기준

배점기준표 점수

주택청약통장 저축인 정액(월 10만 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만 60세 이상 유주택 직계존속을 무주택자로 인정 안 함)

주택청약통장 1순위

4) 신혼부부

민간분양

공공 분양

자산 보유기준

X

O

소득기준

X

외벌이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월평균 소득 130%

당첨 선정 방법

1) 기준소득(75%),

상위(25%)

2) 자녀 있음

3)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4) 자녀수

5) 추첨

1)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2) 자녀 있음 or 한 부모가족

3) 배점기준표 점수

4) 추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5)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록 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기관추천은 모집공고 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아서 대충 이 정도만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생에 딱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는 특별공급 잘 노려서 로또 분양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