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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 1탄 개념&청년 우대 청약 종합 저축

탱크리보 2020. 4. 22. 23:47

안녕하세요.

리보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 보셨을 청약 종합 저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어 그거 좋다 그래서 가입했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가입해 주셔서 그냥 통장만 존재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100%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민영주택 기준이랑 국민주택 기준이랑 섞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다던데? 그거 아냐? 하면서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예전에는

청약 저축/예금/부금 나눠져있었고, 통장마다 청약할 수 있는 저축이 달라서

복잡하다 보니 2015년 9월부터 이 제도가 사라집니다.

예전부터 사용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사용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이 없어진 셈이졍

2009년에 만들어진 청약 종합 저축통장이 모든 곳에 넣을 수 있어서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하나씩 다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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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으로 무얼 하냐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분양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간단히 알아보자면. .

국민주택: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주택 ( LH, SH)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이, 롯데캐슬 등등 엄청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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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국가에서 주거안정으로 건설하는 주택이 민간 건설사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이 하겠지요?

사실 돈에 여유가 있으셔서 기존 아파트 그냥 사버리겠어~~~하시는 분들은

이 통장 필요 없어요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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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을 만들면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살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 수요가 없다 보니 자격에 맞는지 따지고 아파트를 주는 것이지요.

모든 이들의 꿈 '내 집 마련'이잖아요.

집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나중에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 손쉬운 ??? 방법입니다.

경매를 배워서 하셔도 되고, 급매를 운 좋게 구입할 수도 있긴 하지만. .

그래서 모두들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지요!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민영, 국민 둘 다 2년이 되면 되고요 민영은 지역별 예치금액을

아파트 모집 광고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위축 지역에 따라 조건이 살짝 다릅니다. 아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니 그런데 1순위가 되는 게 이렇게 쉽다면.. . . ? 집을 어떻게 나눠줄까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같은 순위일 경우 아래처럼 순위를 결정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당첨자 결정 방법

저 당첨자 결정 방법에 의해

월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인 청약 저축은

납입금액은 최소 2~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데요.

*100.000원씩 매달 자동이체해 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냥 100.000만 원씩 넣다 보면 남들보다 유리할 때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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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매월 쌓인 금액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에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위에 사진에 보이는 거와 같이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50만 원씩 넣으면 되지 왜 10만 원씩 넣으라는 거죠? 싶으시죠

국민주택 은 한 달 최대 10만 원씩만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일정 금액 이상 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10만 원씩 넣다가 민영주택 넣을 건데 금액이 부족하면 못 넣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국민주택은 한 달 최대 10만 원씩만 인정을 해주고

민영주택은 얼마 이상이여 된다 하시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부족한 금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할 때는 일시금 넣은 것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굳이 무리해서 넣는 거보다 10만 원씩 넣는 게 유리합니다.

 

ex) 가입하고 만약 10만 원씩 넣다가 너무 힘들어서 입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가입만 하고 입금 안 했을 경우 은행 가셔서 입금 안 하신 날부터 10만 원씩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면 은행원분이 친절하게 10만 원씩 미입금 일부 터 현재까지 입금해 주십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일 경우 가점제 & 추첨제가 있는데 자세한 건 다음 편에 다뤄보겠습니다!.

청약은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고요.

최대한 빨리 가입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청약 인정은 최대 2년뿐이기 때문에

어릴 때 가입해도 가점의 의미가 없고 *금액 적립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만 17세 이상 일 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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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축은 출금이 가능하진 않지만. 이자는 다른 예적금처럼 줍니다.

변동금리긴 하지만 1.8 정도인데 조건에 맞으면 + 우대금리를 줘서 최대 3.3까지입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져서 1.8도 괜찮아 보이는 마법'-' 흑

청년일 경우 우대를 해주는데

신한은행 상품 안내에 이렇게 쓰여있네요.

조건은 위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가입 이미 하셨어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 해지하시면 안 되고 전환한다고 말씀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환 서류가 궁금해서 문의드렸더니 문자가 이렇게 오네요.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가시면 전환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기준 서류>

-다른 은행도 동일할 거 같습니다만 가시려는 은행에 문의해 주세요.

1. 실명 확인증표(신분증)

2. 청약통장과 거래도장

3.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금주가 무주택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2) 예금주가 무주택자로 가입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가 될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 위 요건에 충족 시 해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가입 시 세대주로 비과세 신청 시에는 가입 시에도 제출하셔야 함.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등본상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제출/주민센터에서 최근 과세 연도의 세목:재산세(주택)으로 발급)

4. 소득증빙 서류(아래 서류 중 택 1)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이 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날인):1~6월까지만 인정

☞ 당해 연도 입사 등으로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직인이 날인된 급여 명세표(근로소득 원천지아 수부,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각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 창구 비치

6. 병적증명서(만 35세 이상으로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7. 비과세 신청 시 (대상자만 가능) 추가 서류

- 무주택 확인서(청년이 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용) - 창구 비치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청년이 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창구 비치

- 배우자 분리세대 시 :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청년이 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_배우자용)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도 내점 필수이나 불가 시 배우자의 위임 서류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배우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배우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추가

☞서류는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서식] 출력 가능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신규시점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번호 13자리가 기재된 원본으로 지참 부탁드립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면 당장 전환하셔서 우대금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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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글이 길어져서 이번 글은 여기서 끝내고

좀 쉬어야 겠네용 . . .( );

다음 글은 이어서 청약 분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갑자기 또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